역사자료

공신(功臣)의 모든것.

물텀벙 2008. 2. 7. 11:19

                                                                    

     공신(功臣)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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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功)을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녹공(錄功)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내렸는지는 확실한 것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왕 건(王 建)을 추대하여 개국에 공을 세운 홍 유(洪 儒)를 비롯하여 2천 여명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내렸으며 940년(태조 23년)에는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을 두어 1등 및 2등 공신의 화상을 벽에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컬었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열어 福을 빌었으며 뒤에 다시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들에게 고려 초기에는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증명(功臣證明)을 삼았으나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1392년(태조 1년) 7월 16일 이성계(李成桂)가 송경(松京)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구분하여 책록한 순충분의좌명개국공신(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을 비롯하여 28종의 공신이 있었는데 아래에 소개한다.

 

 조선시대 왕은 공신 일동과 회맹(會盟)을 하였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과 자손 대대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였다.

 

 또한 왕은 교서를 내리고 입각화상(立閣畵像)으로 그 명예를 세전(世傳)하였으며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과 토지. 노비 등을 내리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등용 시켰으며 등외공신인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공신을 맡아보던 관아로는 공신도감(功臣都監). 충훈부(忠勳府). 녹훈도감(錄勳都監) 등이 있었고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문서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및 공신상훈교서(功臣賞勳敎書)라고 하였으며 녹권은 공신도감이 공신축(功臣軸) 또는 철권(鐵券)이라 별칭하여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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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공신(寧國功臣)  보사공신(保社功臣)  부사공신(扶社功臣)  분무공신(奮武功臣)

 

 공신(功臣)의 종류(種類)

 개국공신 (開國功臣)

  1392년(태조 원년) 태조가 송경(松京)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정사공신 (定社功臣)

  1398년(정종 즉위년) 정도전(鄭道傳). 남 은(南 誾). 유만수(柳曼洙) 등이 위세자(僞世子 : 芳碩)를 하려다가 주살(誅殺)되고 난  후,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좌명공신 (佐命功臣)

  1400(태종 원년) 회안대군(懷安大君 : 芳幹)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정난공신 (靖難功臣)

  1453(단종 원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황보 인 (皇甫 仁). 김종서(金宗瑞) 및 안평대군(安平大君) 등을 주살하여 세종의 총신(寵臣)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좌익공신 (佐翼功臣)

  1454(세조 원년) 정인지(鄭麟趾). 한명회(韓明澮). 권 남(權 擥)  등이 단종(端宗)을 폐하고, 세조(世祖)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됨.

 

 적개공신 (敵愾功臣)

  1467(세조 13) 길주(吉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을 책록함.

 

 익대공신 (翊戴功臣)

  1468(예종 즉위년) 남 이(南 怡). 강 순(康 純)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 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申叔周). 한명회(韓明澮)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

 

 좌리공신 (佐理功臣)

  1469(성종 2)  신숙주(申叔周). 한명회(韓明澮) 등의 신하들에게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명.

 

 정국공신 (靖國功臣)

  1506(중종 원년)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등이 연산군을  폐출(廢黜)하고, 진성대군(晋城大君)을 추대하여 중종반정(中宗反正)을 이룬 공으로 책록됨.

 

 정난공신 (定難功臣)

  1507(중종 2) 이 과(李 顆)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위사공신 (衛社功臣)

  1546(명종 즉위년)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키고 윤 임(尹 任) 등 대윤파(大尹派)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

 광국공신 (光國功臣)

  1590(선조 23)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世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렸던 훈명

 

 평난공신 (平難功臣)

  1589(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기미를 박충간(朴忠侃)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호성공신 (扈聖功臣)

  1592(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책록.

 

 선무공신 (宣武功臣)

  1592(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문무제신(文武諸臣)이 나라의 중흥(中興)을 협찬한 공으로 책록.

 

 청난공신 (淸難功臣)

  1596(선조 29) 이몽학(李夢鶴)이 일으킨 반란을 홍가신(洪可臣)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

 

 정사공신 (靖社功臣)

  1623(인조 원년) 김 류(金 류). 이 귀(李 貴)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위성공신 (衛聖功臣)

  1613(광해군 5) 병자호란 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 책록.

 

 익사공신 (翼社功臣)

  1613(광해군 5)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臨海君). 영창대군(永昌大君). 김제남(金悌男) 등을 살해한  공으로 내린 훈명

 

 정운공신 (定運功臣)

  1613(광해군 5) 정인홍(鄭仁弘) 등이 모함하여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한 공으로 책록됨.

 

 형난공신 (亨難功臣)

  1613(광해군 5)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일으킨 옥사로, 김직재 등을 모반혐의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됨.

 

 진무공신 (振武功臣)

  1624(인조 2) 이 괄(李 适)이 일으킨 난을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소무공신 (昭武功臣)

  1627(인조 5) 이인거(李仁居)가 일으킨 난을 적발(摘發)한 공으로  책록.

 

 영사공신 (寧社功臣)

  1628(인조 6) 유효립(柳孝立). 정 심(鄭 心)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

 

 영국공신 (寧國功臣)

  1645(인조 22) 심기원(沈器遠)의 역모(逆謀) 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보사공신 (保社功臣)

  1680(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훈명.

 

 부사공신 (扶社功臣)

  1723(경종 3) 임인(壬寅)의 옥사를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분무공신 (奮武功臣)

  1728(영조 4) 이인좌(李麟左). 정희량(鄭希亮)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吳命恒) 등에게 내린 훈명.

 

功 臣 名 稱(공신명칭)     

등위

等級別勳名(등급별훈명)

명수

原從功臣

원종공신

개국공신

1392년

(태조 1년)

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

순충분의좌명개국공신

1

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

20

677명

2

推誠協贊開國功臣

9

3

推忠翊戴開國功臣

17

정사공신

1398년

(정종 1년)

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

추충협찬정난개국정사공신

1

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

12

 

2

推忠協贊靖難定社功臣

16

 

 

 

좌명공신

1400년

(태종 1년)

推忠奮義翊戴佐命功臣

추충분의익대좌명공신

1

推忠奮義翊戴佐命功臣

9

85명

2

禍亂翊戴佐命功

3

3

效忠翊戴佐命功臣

12

4

救忠戴佐命功臣

23

정난공신

1453년

(단종 1년)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수충위사협찬정난공신

1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12

 

2

輸忠協贊靖難功臣

8

3

輸忠靖難功臣

18

좌익공신

1455년

(세조 1년)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

1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7

2,187명

2

輸忠勁節佐翼功臣

11

3

輸忠佐翼功臣

21

적개공신

1467년

(세조 13년)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

1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7

 

2

精忠布義敵愾功臣

21

3

精忠敵愾功臣

12

익대공신

1468년

(예종 1년)

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

1

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4

 

2

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9

3

輸忠定難翊戴功臣

24

좌리공신

1469년

(예종 1년)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

1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9

1,059명

2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11

3

純誠明亮佐理功臣

18

4

純誠佐理功臣

36

정국공신

1506년

(중종 1년)

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

병충분의결책익운종국공신

1

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

5

610명

2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

13

3

秉忠奮義靖國功臣

11

4

奮義靖國功臣

77

정난공신

1507년

(중종 2년)

推誠保社佑世定難功臣

추성보사우세정난공신

1

推誠保社佑世定難功臣

5

 

2

推誠保社定難功臣

5

3

推誠定難功臣

12

위사공신

1546년

(명종 1년)

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

1

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

4

 1,400명1577년(선조10)削籍

2

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

8

3

推誠定難衛社功臣

17

광국공신

1589년

(선조 22년)

輸忠貢誠翼謨修記光國功臣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공신

1

輸忠貢誠翼謨修記光國功臣

3

 

2

輸忠貢誠翼謨光國功臣

7

3

輸忠貢誠光國功臣

9

평난공신

1589년

(선조 22년)

忠推奮義炳機協策平難功臣

충추분의병기협책평난공신

1

忠推奮義協策平難功臣

3

 

2

忠推奮義平難功臣

12

3

忠推平難功臣

7

호성공신

1592년

(선조 25년)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충근정양갈성효절협책호성공신

1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2

2,475명

2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31

3

忠勤貞亮扈聖功臣

53

선무공신

1592년

(선조 25년)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

1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3

9,060명

2

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

5

3

效忠仗義宣武功臣

10

청난공신

1596년

(선조 29년)

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

1

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

1

995명

2

奮忠出氣迪毅淸難功臣

2

3

奮忠出氣淸難功臣

2

정사공신

1623년

(인조 1년)

奮忠贊謀立紀明倫靖社功臣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

1

奮忠贊謀立紀明倫靖社功臣

8

3,000여명

2

奮忠贊謀立紀靖社功臣

13

3

奮忠贊謀靖社功臣

27

진무공신

1624년

(인조 2년)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

갈성분의출기효력진무공신

1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

3

6,000여명

2

竭誠奮威出氣振武功臣

9

3

竭誠奮威振武功臣

20명

소무공신

1627년

(인조 5년)

輸忠奮義決策淸難昭武功臣

수충분의결책청난소무공신

1

輸忠奮義決策淸難昭武功臣

1

약950명

2

輸忠奮義決策昭武功臣

2

3

輸忠奮義昭武功臣

3

영사공신

1628년

(인조 6년)

碣忠效誠炳幾翊命寧社功臣

갈성효성병기익명영사공신

1

碣忠效誠炳幾翊命寧社功臣

1

약900명

2

碣忠效誠炳幾寧社功臣

5

3

碣忠效誠寧社功臣

5

영국공신

1644년

(인조 22년)

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

효충분위병기결책영국공신

1

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

2

약2,655명

2

效忠奮威炳幾寧國功臣

2

3

效忠奮威寧國功臣

4

보사공신

1680년

(숙종 6년)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분충효의병기협모보사공신

1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2

약4,000명

2

奮忠效義炳幾保社功臣

1

3

奮忠效義保社功臣

2

분무공신

1728년

(영조 4년)

輸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

1

 

1

약7,200명

2

 

7

3

 

7

위성공신

1613년

(광해군 5년)

竭忠盡誠同德贊模佐運衛聖功臣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공신

1

광해군 폐출과 더불어 삭탈.

10

 

2

 

17

3

 

3

익사공신

1613년

(광해군 5년)

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功臣

효충분의병기결책익사공신

1

광해군의 폐츨과 함께 삭탈.

5

 

2

 

15

3

 

28

정운공신

1613년

(광해군 5년)

輸誠決義奮忠效節定運功臣

수성결의분충효절정운공신

1

인조반정으로 삭훈.

2

 

2

 

5

3

 

4

형난공신

1613년

(광해군 5년)

奮忠秉義決幾協謨亨難功臣

분충병의결기협모형난공신

1

광해군 폐출과 더불어 삭탈.

2

 

2

 

미상

3

 

미상

부사공신

1722년

(경종 2년)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功臣

수충분의갈성효력부사공신

1

1725년 공신호를 삭제.

미상

 

2

 

미상

3

 

1

 

  공신(功臣)에 대한 예우(禮遇)

년    도

등급

전답

반당

노비

구사

 관직 . 기 타

1471년(성종2년)

1등

40결

10명

5명

5명

새끼 말 1필, 향표리1벌,

2등

30

8명

4명

4명

새끼 말 1필, 향표리1벌,

3등

20

6명

3명

3명

새끼 말 1필, 향표리1벌,

4등

10

4명

2명

2명

새끼 말 1필, 향표리1벌,

1506년(중종1년)

1등

150결

10명

13명

7명

본인,부모처자 3자급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를 2자급 올려줌. 은 50냥,내구마 1필, 표리 1단.

2등

100결

8명

10명

5명

본인,부모처자 2자급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를 1자급 올려줌. 은 30냥,내구마 1필, 표리 1단.

3등

80결

6명

8명

3명

본인,부모처자 1자급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에 품계를 더해줌. 은 20냥,내구마 1필, 표리 1단.

4등

60결

4명

6명

2명

본인,부모처자 1자급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에 품계를 더해줌. 은 10냥,내구마 1필, 표리 1단.

1546년(명종1년)

1등

150결

10명

12명

7명

본인,부모처자 3자급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를 2자급 올려줌

2등

100결

8명

10명

5명

본인,부모처자 2자급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를 1자급 올려줌

3등

80결

6명

8명

3명

부, 모, 처, 자의 벼슬을 1자급 올려주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를 올려줌

4등

 

 

 

 

 

 

   원종공신(原從功臣)

 정공신(正功臣 또는 親功臣) 이외의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공신 칭호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예우가 없이 녹권만 지급되었다.

 

   ※ 참고

반당(伴倘)

 조선시대 종친,공신,당상관들을 수행하는 호위병을 말하며 반인(伴人), 반아(伴兒), 반종(伴從), 반(伴)이라고도 한다. 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죽으면 3년 뒤에 이들은 다른 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종친, 공신, 위(尉), 부위(副尉)의 경우 자신이 죽더라도 그의 처가 살아 있으면 계속해서 반당을 거느릴 수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신분별 반당 배정인원은 대군에게 15명, 왕자군에게 12명, 1품관에게 9명, 2품관에게 6명, 3품 당상관에게 3명, 1등 공신에게 10명, 2등 공신에게 8명, 3등 공신에게 6명이었다.

노비(奴婢)

 노예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킨킴.

구사(丘史)

 조선 시대에, 임금이 종친과 공신에게 구종(驅從)으로 준 관노비. 품위(品位)에 따라 수가 정해져 있었다. 조선시대는 1410년(태종 10)에 당상관 1인당 3명, 1412년에 종친과 부마 등은 3등급으로 나누어 각 10, 7, 5명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40명 정도까지 함부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주인이 죽은 지 3년 뒤에는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나 주인의 처가 살아 있으면 그대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