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윤계 순절비(尹棨 殉節碑)
03. 윤계 순절비(尹棨 殉節碑) |
병자호란 때 순절한 남양부사 윤계(1585∼1636년)의 추모비이다. 윤계는 조선 인조 5년(1627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전적, 교리의 벼슬을 거쳐 남양부사를 지냈다. 병자호란 때 군비를 갖추기도 전에 청나라 군대가 기습하여 패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장렬히 싸우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항상 오랑캐와 화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친동생 윤집은 청과의 화의를 강경하게 반대한 3학사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비는 연꽃무늬를 새긴 받침돌 위에 비문을 세운 간결한 모습이다.현종 9년(1668년)에 세운 비로, 당시 우의정이었던 우암 송시열이 글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으며, 비의 명칭은 민유중이 썼다 |
南陽 尹棨殉節碑 府使贈叅判尹公殉節碑(篆 題) 有明朝鮮國忠臣贈嘉善大夫吏曹叅判龍原君行通訓大夫南陽府使尹公殉節碑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宋時烈記 正憲大夫議政府左叅賛兼成均館祭酒世子賛善宋浚吉書 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兩西管餉使平壤府尹閔維重篆 崇禎丙子十二月虜兵築長圍以絶南漢路又分兵以鈔旁縣南陽府使尹公棨自其祖 校理暹有忠義大節死國事 褒贈公雖竗歲蜚英出入華要然其心常在王室惟以盡 忠報國自期人亦以此期之二十八日賊兵猝至時公以事適湖西之報恩聞變疾歸歸 才三日矣招集軍兵戰具未備軍遂潰公庭下對立二旗廳上拱手坐不動如山賊執之 迫令跪公罵曰頭可截膝不可屈欲驅劫以去復罵曰死不汝從胡不速殺賊愈怒遂亂 下戈鋋身無寸膚而罵益不絶賊乃斷裂其舌縣吏金澤洪彦仁洪信官奴命吉家僕鳳 伊皆與公同死軍官宋後璟斫頸未及喉不死家僕之得免者走吿於點船官李行 進行進使人收公屍歛而埋之公字信伯南原人世爲名族至其祖尤顯弟集在玉堂常言媾虜非義南漢圍急拘詣虜與洪翼漢吳達濟亦不屈皆死之公▨友篤至家行無不備立 朝惟恬靜自守無進取心其忠誠懇至自湖西歸瞻望 行朝對衆大哭又念膳宰冷落 槖珍羞募人奠達 行朝凡三往三返自是口不入魚肉死時年三十四淸陰金文正公 譔墓碣歎其死己久而猶不爲主知 孝宗大王元年李行進爲承旨詳奏其所覩 記 上曰予亦聞之矣昔顔杲卿罵賊曰臊羯狗何不速殺我今棨亦然矣 又曰一 家三忠尤可貴也遂 贈吏曹叅判㫌表其門錄用其子以明今 上八年閔侯蓍重 來視篆大治諸葛公胡先生廟而侑以公又上䟽言曰金澤後璟等亦不可使泯沒 上命除後璟職金澤以下五人 贈職復役噫 褒崇之典無復遺憾矣旣又邑人思公 義不忍忘也乃立石於府治之中而來請文以爲記竊惟忠義之性得於天而有於身自 聖賢以至路人一也然而物欲蔽於內利害㥘於外則能不喪而全之者鮮矣惟公所學 旣正所養旣深其所成就如此其卓卓以樹風聲於無窮其有功於世道民彝也何可量 哉其吏傔僕夫固有均賦之不昧者而亦感於所育者乎諸臣之陳請 二聖之崇報亦可謂急先務而邑人之追慕也亦所謂不期然而然無所爲而爲者矣嗚呼可尙也夫 後三十三年戊申長至日 |
유명(有明) 조선국 충신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용원군(龍原君) 행 통훈대부 남양부사 윤공 순절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세자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정헌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성균관좨주 세자부 송준길(宋浚吉)이 쓰고 가선대부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양서관향사(兩西管餉使) 평양부사 민유중(閔維重)이 전(篆)하다 숭정(崇禎) 병자년(인조 14, 1636년) 12월에 노병(虜兵)이 포위망을 길게 구축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의 길을 끊고, 또 군사를 나누어 옆의 현을 약탈하였다. 남양부사(南陽府使) 윤계(尹棨, 1583-1636년)가 그 조부 교리(校理) 섬(暹, 1561 -1592년) 때부터 충의의 대절(大節)이 있어 나라 일에 죽었으므로 포증(褒贈)되었다. 공은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뛰어난 지혜로 좋은 요직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왕실에 있어 오직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할 것을 기약하므로, 사람들도 이것으로 기대하였었다. 28일에 적병이 갑자기 쇄도(殺到)하였다. 이때에 공은 일 때문에 호서(湖西)의 보은(報恩)에 가 있다가 변란의 소식을 듣고 빨리 돌아온 지 겨우 3일 만에 군병을 불러모았으나, 전투 도구가 갖추어지지 않아 군사가 마침내 궤멸되었다. 그러자 공이 뜰 아래에 두개의 깃발을 마주 세워 놓고 청상(廳上)에 팔짱을 끼고 앉아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므로 적이 공을 잡아서 무릎을 꿇으라고 다그치자 공이 꾸짖기를, “머리가 잘릴지언정 무릎은 구부릴 수 없다.”하였다. 다시 결박하여 몰고 가려 하니, 이어 꾸짖기를, “죽을지언정 너희를 따르지 않겠다.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고 하였다. 적이 더욱 성이 나서 마침내 창을 어지럽게 휘둘러 몸에 살 한 점도 없이 만들었으나 꾸짖는 소리가 더욱 끊이지 않으므로, 적이 그의 혀를 잘라 버렸다. 현리(縣吏) 김택(金澤). 홍언인(洪彦仁). 홍신(洪信)과 관노(官奴) 명길(命吉)과 가복(家僕) 봉이(鳳伊)도 다 공과 함께 죽었다. 군관(軍官) 송후경(宋後璟)은 칼에 목을 맞았으나 목줄기에 미치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 가복 중에 죽지 않은 자가 달려가 점선관(點船官) 이행진(李行進)에게 알렸다. 이에 이행진이 사람을 시켜 공의 시신을 수습하여 염(殮)해서 묻어주었다. 공의 자는 신백(信伯)이요, 남원인(南原人)으로 세상에 명족(名族)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할아버지 때에 와서 더욱 현달하였다. 아우인 집(集, 1606-1637년)은 옥당(玉堂)에 있었는데, 일찍이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므로 남한산성이 적의 포위가 급박해지자, 구금되어 오랑캐에게 끌려갔다가 홍익한(洪翼漢, 1586-1637년). 오달제(吳達濟, 1609-1637년)와 함께 굴복하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공은 효성과 우애가 도탑고 지극하여 가정에서의 행실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벼슬할 때는 오직 평온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켰고 진취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의 충성된 마음이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공은 호서에서 돌아와 행조(行朝, 남한산성에 인조가 몽진하였으므로 그곳을 가리킴)를 바라보고 무리들을 향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리고 선재(膳宰, 임금의 어선을 맡은 관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을 것을 염려하여, 진수(珍羞)를 꾸려서 사람을 뽑아서 행조에 진달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무릇 세 번 갔다가 세 번 되돌아오자, 이때부터는 입에 어육을 대지 않았다. 죽을 때의 나이는 34세였다. 청음(淸陰) 김 문정공(文正公, 金尙憲, 1570-1623년)이 묘갈문(墓碣文)을 지으면서 그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오히려 임금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다. 효종대왕 원년(1650년)에 이행진이 승지가 되어 보고 기록한 것을 자세히 주달(奏達)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에 대해서 들었다. 옛날에 안고경이 적을 꾸짖기를 ‘조갈구야. 어찌 빨리 나를 죽이지 않느냐.’하였는데, 지금 윤계도 그러하였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한 가문에 세 충신이 있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다.”하였다. 드디어 이조 참판을 증직시켜 그 문에 정표(旌表)하고 그의 아들 이명(以明)을 녹용(錄用)하였다. 그리고 금상(顯宗) 8년(1667년)에 민시중(閔蓍重)이 이곳의 군수로 와서 제갈량과 호안국의 사당을 크게 수리하여 공을 배향시키고, 또 상소하기를, “김택과 송후경 등에 대해서도 그 공로가 묻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상이 명하여 송후경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김택 이하 5인에게는 증직하고 자손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아, 포숭(褒崇)하는 예전에 다시 유감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읍인들도 공의 충의를 차마 잊지 못하고, 곧 본부의 중앙에 비석을 세우고 나서 글을 청하여 기록하려 하였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충의스런 성품을 하늘에서 얻어 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성현이나 길가는 사람이나 일반이지만, 마음속에는 물욕이 가리우고 밖에서는 이해가 겁박하므로,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온전히 유지하는 자는 드물다. 오직 공만은 배운 바가 바르고 수양한 바가 깊어서, 그 성취한 것이 이와 같이 탁월하여 풍성(風聲)을 무궁한 데에 세웠다. 세도(世道)와 민이(民彝)에 끼친 공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 아전 관노와 노복까지도 본래 균일하게 부여받은 밝은 천성을 보유한데다가 길러준 이에게 감복한 것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신하들의 진청(陳請)과 이성(二聖, 효종과 현종)의 숭보(崇報)도 급선무라 하겠지만 읍인들의 추모야말로 이른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하도록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니, 아, 가상한일이다. (숭정)후 33년 무신년(현종 9, 1668년) 장지일(長至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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