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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윤계겸 신도비문(尹繼謙 神道碑文)

물텀벙 2015. 3. 13. 21:29

04. 윤계겸 신도비문(尹繼謙 神道碑文)

 

 

1489년 지금의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에 윤계겸(尹繼謙, 1442∼1483년)의 사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도비이다. 손비장(孫比長)이 글을 짓고, 허성(許誠)이 글을 쓰고 전을 하였다. 자는 익지(益之), 필보(弼甫)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아버지는 우의정을 지낸 사흔(士昕)이고, 어머니는 경주 김씨(慶州金氏)로서 병조정랑을 지낸 자온(自溫)의 딸이다.

1456년 처음으로 장사랑을 제수받고 1457년 세자우참군(世子右參軍)에 올랐으며, 그 뒤 호조정랑을 역임하였다.

1467년 의빈부경력(儀賓府經歷)으로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였고,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우부승지가 되었다.

1468년 남이(南怡)의 옥사에 끼친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에 책록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영평군(鈴平君)에 봉해졌다.

1471년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었다.

1480년 행경상도관찰사, 공조판서가 되고,

1483년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면서 다시 영평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공양(恭襄)이다.

부인은 김해 김씨로서 병조판서로 추증된 김헌손의 딸이다.

부인과의 사이에 5남 4녀를 두었다.

신도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尹繼謙 神道碑
公遠祖瓘推忠佐命平戌拓地鎭國功臣開府儀同三司上柱國守太尉門下侍中判吏部事鈴平君開伯監修國史文肅公事高麗睿宗得平北寇大有纘績曺王考承禮奉翊大夫版圖判書王考璠崇大夫判中樞院事謚貞靖公生 貞熹王后考士昕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贈謚襄平公坡川配金氏系鷄林兵曹正郎自溫女正統壬戌生公公諱繼謙字益之娶金海金氏 贈兵曹參判金憲孫女生五男四女男頊內資判官瑄副司果珣宣敎郎琳啓功郎珷奮順副尉女長適司導寺直長安舜鈴次適務功郎許聃次適建功將軍洪祉餘未笄公天性穎異自少有吏幹景泰丙子始授將仕郎順子丑補 世子右參軍屢遷至戶曹正郎成化丁亥以儀賓府經歷兼宣傳官 世廟欲試公賢否令奉事果詳明湥器之特拜同副承 旨尋陞左副時公年二十六戊子 睿宗踐祚南怡等謀亂誅與有功 賜封推忠定難翊戴功臣以嘉善鈴平君仍任左副及 上卽位遷左承 旨庚寅陞嘉善遷戶曹參判辛卯思棐廸之功次策純誠明亮佐理功臣壬辰出爲京畿觀察使秩滿轉吏曹參判甲午陞資憲行刑曹參判旋授大司憲比長以掌令恭侍僚席公大以激揚自任凡遇邪侫毫釐不貸朝綱振肅有古憲風至戊戌拜刑曹判辭聽明允囹圄再空朝廷咸許其賢遞五月復爲判書庚子出爲嶺南方伯守宰聞公攬轡皆小心自懼及代遺愛在棠時掌隷院訟事多滯不決 不特命設斷都監抄選一時明允宰相爲堂上公首預馬積年申訴剖決無遺人皆快之辛丑工曹判書壬寅兼知義禁府事癸卯 三殿幸溫泉公爲支應使比長爲假承 旨並扈從同公直盧遂淹留時月閒話反大憲時事凡手草吏柬公口誦不遺一字益服公之聰明絶世但公病肺食少頗憂之亦不意遽至於危也會 貞熹王后昇遐同部 梓宮北還自是公病日劇 上論扈從功以公最勞特授正憲公力疾詣 闕一謝遂數月而卒時九月二十二日也訃 聞輟朝市二日 贈謚恭襄禮葬于坡州郡交河面草洞之原厥胤判官至陋舍辱命余曰家君遺話孫於吾最親須煩其手誌吾墓仍請之甚勤不薙辭言曰大抵根固者枝茂源深者流長世之名門戶者多矣太半纔顯復迷纔大復小能聯世保其貴者鮮少是也他積慶不曾根固而源深也如公之門彌顯彌大至有 王后出其門卿相聯翩於朝是無他積慶根固而源深也吾公統 湥知公之爲人持巳廉而勤處朝剛而正待人謙而信雖在功名之盛而必能保之者耶若假公數年必在廊之地獨皇天嗇其壽而斯民不得久蒙其澤也具僚不得久仰其風儀况反坡川在堂早廢定省公必抱無涯之痛於地下矣坡川亦作何如心也此吾所以爲公湥惜也然公胤衆且賢矣他日 必相繼登宰輔且奉公之志孝於坡川矣若是則公雖巳亡吾必謂之未亡也九原可慰而坡川可寬乎遂
 銘曰
 公之英特 乃性於天 公之功名 乃光凌烟 允我龍喉 震驚朕師 明我舜刑 孰犯有司 兩茇召棠愛輒遺人 將調殷鼎 反於民天 胡嗇壽四十而 非 幽明永隔 其僚舍悲 猶賀衆胤 嗣與公業 不死而同 永綏福祿
 通政大夫工曹參議兼知製敎孫比長撰通訓大夫行承文院判校許誠書拜篆額
             弘治二年乙酉二月 立石
 按朝野彙編曰 成宗將祔 懷簡王德宗于 太廟公與執義李元亨等極諫上言公爲大司憲時 曰人子之於親情雖無窮禮實爲重今 殿下欲以 懷簡王祔 太廟者由乎至情也 但宗廟之禮不可專以情處之 殿不則爲 睿宗後也以私親祔太 廟不宜於禮故自古旁支人承大統者不得顧私親謹按漢哀帝追尊所生親定陶王爲共皇立廟京師宋英宗尊所生親濮王爲安懿王別立廟此巳行之成法今巳定追崇之禮別立廟令月山大君主之祝允符漢宋故事升祔太 廟於義恐未安云

 

 

공의 먼 조상인 관(瓘)은 추충좌명평술척지진국공신 개부의동삼사상주국 수태위문하시중판이부사 영평군 개백감수국사 문숙공으로 고려 예종 때 북쪽 여진족을 평정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증조부 승례(承禮)는 봉익대부판도판서이고 조부 번(璠)은 숭대부판중추원사로서 정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인물로 정희왕후를 낳았다. 부친 사흔(士昕)은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시호는 양평이며 경주 김씨인 병조정랑 자온(自溫)의 딸을 배필로 맞아 정통(正統) 임술년(1442년)에 공을 낳았다.
공의 휘는 계겸(繼謙)이고, 자는 익지(益之)이며 부인 김해 김씨(金海金氏)는 병조판서로 추증된 김헌손(金憲孫)의 딸이다. 부인과의 사이에 5남 4녀를 두었다. 아들은 내자판관 욱(頊), 부사과 선(瑄), 선교랑 순(珣), 계공랑 림(琳), 분순부위 무(珷)이고, 딸들은 사도시직장 안순령(安舜鈴), 무공랑 허담(許聃), 건공장군 홍지(洪祉)에게 출가했고 하나는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공은 천성이 남달리 영특했고 어려서부터 관리로서의 재간이 있었다. 경태(景泰) 병자년(1456년)에 처음으로 장사랑을 제수 받았고 천순(天順) 정축년(1457년)에는 세자우참군에 보직되었으며 여러 차례 옮긴 뒤 호조정랑에 이르렀다.

성화(成化) 정해년(1467년)에 의빈부경력으로 선전관을 겸직하고 있을 때 세조가 공의 현명 여부를 시험해보았는데 과연 일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처리하자 쓸만한 그릇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동부승지에 제수했다. 얼마 안 있어 좌부승지로 승진시켰는데 이 때 공의 나이 26세였다.
무자년(1468년)에 예종이 왕위에 오른 뒤 역모를 도모한 남이(南怡) 등을 처단한 공로로 추충정난익대공신에 봉해졌고 가선대부 영평군으로서 좌부승지에 유임되었다.

성종이 즉위한 뒤에는 좌승지가 되었으며 경인년(1470년)에는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호조참판으로 옮겨갔다.

신묘년(1471년)에는 보좌한 공로로 순성명량좌리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임진년에는 경기관찰사로 나갔다가 임기가 다 되어 이조참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갑오년(1474년)에 자헌대부로 승진하고 행형조참판이 되었다가 곧바로 대사헌을 제수 받았다. 나 손비장(孫比長)은 당시 장령으로서 공을 모셨는데, 격려하고 드날리게 하는 것을 자임하여 간사하고 아첨한 자를 보면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아 조정의 기강이 진작되고 숙연해져 옛 법의 풍조가 있게 되었다.
무술년(1478년)에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분명하고 성의껏 일을 처리하여 감옥이 두 번이나 비게 되자 조정의 모든 사람들이 공의 현명함을 인정했다. 체직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형조판서가 되었다가 경자년(1480년)에는 영남의 관찰사로 나갔다.

공의 부임 소식을 들은 수령들은 마음 졸이며 두려워했으나 교체된 뒤에는 오히려 자애로운 자취가 남게 되었다.

당시 장예원의 송사가 판결이 안 되고 적체되어 있자 왕이 특별히 단도감(斷都監)을 설치하고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상을 당상으로 선발하라고 했다. 공이 선발되어 여러 해 계속된 소송을 남김없이 처리하자 사람들이 시원하게 여겼다.
신축년(1481년)에 공조판서가 되었고 임인년(1482년)에는 지의금부사를 겸했으며, 계묘년(1483년)에는 인수대비 등 3전(三殿)의 온천 행차에 지응사(支應使)가 되었다. 나는 당시 가승지로서 호종하여 공과 같이 여막에서 숙직하게 되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공이 대사헌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공문을 한글자도 빠짐없이 외우는 것을 보고 공의 뛰어난 총명함에 다시 한번 감복했다. 다만 공이 폐병을 앓고 식사량이 적은 것을 보고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곤 했다.

정희왕후가 승하하자 함께 관을 모시고 돌아온 뒤부터 공의 병이 날로 심해졌다. 왕이 호종의 공로를 논할 때 공이 가장 수고했으므로 특별히 정헌대부를 제수하자 있는 힘을 다해 대궐에 가 사은숙배를 한 뒤 몇 달 만에 사망했다. 때는 9월 22일이었다. 부음이 알려지자 조정과 시장을 이틀간 닫고 공양(恭襄)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파주군 교하면 초동(坡州郡交河面草洞)의 언덕에 예장했다.

공의 맏아들 판관이 내게 찾아와, “아버님께서 ‘손비장이 나와 가장 친했으니 그의 손을 빌려 내 묘지명을 쓰게 하라.’ 고 유언 하셨습니다.” 하고 말한 뒤 간절히 청하니 사양할 수 없었다.
"뿌리가 굳건한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고 근원이 깊은 물은 멀리 흘러간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 이름난 가문은 많으나 태반이 잠시 빛났다가 희미해지고 잠시 융성했다가 다시 사그라져 대를 이어가며 귀함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은 적경(積慶)의 뿌리가 굳건하지 않고 근원이 깊지 않기 때문이다. 공의 가문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커져 심지어는 왕후까지 나오고 대대로 공경과 재상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경의 뿌리가 단단하고 근원이 깊기 때문이다.
우리 공은 크고 깊은 지식을 가졌으며, 청렴근면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조정에서는 강직하게 처신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과 신의가 있었으므로 아무리 무성한 공명이라도 보존할 만 했다. 만약 공의 수명을 몇 년 만 빌릴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재상의 지위에 올랐을 것이다. 유독 황천이 수명에 인색하여 우리 백성은 오래도록 그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었고 동료들은 오래오래 그 풍모를 우러러 볼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부친 파천부원군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으니 공은 지하에서 얼마나 통탄스러워 할 것이며 파천부원군은 또 어떻겠는가? 이 때문에 내가 공에 대해 애석해 하는 점이다. 그러나 공의 맏아들 역시 현명하니 나중에 재신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공의 지극한 효성을 받들어 파천부원군을 잘 봉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이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니 구천에서나마 위로가 될 것이고 파천부원군도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명왈(銘曰),
공의 영특함은 타고난 천성
공의 공명 능연각에 빛나네
용의 숨소리 천자 군사 놀래고
형법을 밝게 하니 누가 범하랴
양친 부모님 계셔 사랑하고
은정(殷鼎)을 하늘 백성에 돌리려는데
어찌 수명이 40으로 끝났는가?
유명을 달리하니 다만 슬퍼할 뿐
바라는 건 맏아들이 계승하여
죽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복록을 누리라

통정대부 공조참의 겸 지제교 손비장(孫比長) 지음.
통훈대부 행승문원판교 허성(許誠) 글씨, 전액(篆額).
홍치(弘治) 2년(1489) 2월 세움.

조야휘편을 살펴보니 성종이 회간왕 덕종(懷簡王德宗)을 태묘에 합사하려고 하자 공이 집의 이원형(李元亨) 등과 함께 극력 간쟁하여 막았다. 공이 대사헌이 되자 간언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정이 아무리 무궁하다 해도 예법은 실로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회간왕을 태묘에 합사하려는 것은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나 종묘의 예법을 정분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예종의 후사이므로 친부를 태묘에 합사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방손이나 지손으로서 대통을 계승한 왕은 친부모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 애제(漢哀帝)가 생부 정도왕(定陶王)을 추존하여 공황(共皇)으로 삼아 서울에 묘를 세웠고, 송나라 영종(宋英宗)은 생부인 복왕(濮王)을 추존하여 안의왕(安懿王)으로 삼고 따로 묘를 세운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행해져 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추숭의 예를 정하고 따로 묘를 세워 월산대군에게 축문을 쓰게 한 것은 한나라와 송나라의 고사에 들어맞는 것이지만 태묘에 올려 합사하는 것은 의리상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