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 범절/제례. 상례

제사의 구분

물텀벙 2007. 1. 15. 18:13

제사의 구분

 

 祭祀에는 忌祭, 節祀, 墓祭와 其他祭가 있으며 區分은 다음과 같다.

우제(虞祭) :  우제는 신주(神主)를 위안 시키는 제사(祭祀)이며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의 세가지 제가 있다.

시제(時祭) :  철(계절)을 따라 일년에 네번 종묘(宗廟)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묘제(墓祭) :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한식이나 음력 10월에 날짜를 정하여 제사를 지낸다. 흔히 시제(時祭) 또는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졸곡제(卒哭祭) :  졸곡은 슬프면 곡(哭)을 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을 한다는 예(禮)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 한달로 계산한다.

소상(小祥) :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않고 총 13개월 되는 기일 즉 기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대상(大祥) :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

담제(담祭) :  대상을 지낸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제사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되는 달 상순중 한날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기리어 지내는 제사.

다례(茶禮) :  음력으로 다달이 초하루, 보름, 생일 등에 간단히 낮에 지내는 제사이며, 정월 초하룻날의 연시제(年始祭)와 팔월 추석에 지내는 절사(節祀)가 있다.

이제(이祭 ) : 어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란 가깝다는 뜻이다. (이 ; 아비 사당 녜자를 씀)

기제(忌祭)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4대 제사를 각기 諱日(사망일)의 첫새벽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 한다 예를 들면 조부가 10월 10일에 서거하였다면 매년 10월 10일의 새벽(子時 : 11시부터 1시 사이)에 서거하신 조부와 조모의 영위(靈位)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기타제(其他祭) : 발인제(發靷祭), 산신제(山神祭), 제주제(題主祭), 천신(薦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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