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 범절/제례. 상례

제사(祭祀)의 대상

물텀벙 2007. 1. 15. 18:37

제사(祭祀)의 대상

 

 근세에 와서는 유교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봉사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2년에 포은 정몽주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에는 대부(大夫) 이상의 관원은 삼대 봉사(三代奉祀)로 하고 육품(六品)이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대봉사(二代奉祀)이고, 칠품(七品)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庶民)들은 부모제사(父母祭祀)만 지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하던 것이 한말 갑오경장(고종 21년)이후로 구시대의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반상의 구별없이 사대부의 예절을 따라 사대봉사를 해왔던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어 忌祭는 祖父母까지만 奉祀한다고 하였는데, 1973년 가정의례준칙을 전면개편되었으며 1999년 규제개혁철폐에 의하여 가정의례준칙은 폐지되고, 1999년에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로 구분되고 봉사는 제주로부터 2代祖까지로 하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공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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