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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윤종양 묘지명문(尹宗諹 墓誌銘文)

물텀벙 2015. 3. 14. 07:51

29. 윤종양 묘지명문(尹宗諹 墓誌銘文)

 

 

 

윤종양(尹宗諹 : 1143-1188)은 영평현(鈴平縣 : 지금의 경기도 坡州市 坡平面) 사람으로, 조부는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언이(彦頤)이고, 추충정난공신(推忠靖難功臣) 문정공(文定公) 윤인첨(尹鱗瞻)의 여섯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한유충(韓惟忠)의 딸이다.
17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대학(大學)에서 공부하였고, 다음해에
김상국(金相國)의 문하에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예빈승(禮賓丞), 감찰어사(監察御史), 호부원외랑 지제고(戶部員外郞 知制誥), 비서승(秘書丞), 위위소경(衛尉少卿) 등을 거쳐 형부시랑지예부사(刑部侍郞 知禮部事)에 임명되었는데, 46세의 나이로 급서(急逝)하였다. 김씨와 결혼하였으나 소생이 없다.

 

 

 

公姓尹諱宗諹推忠靖難功臣侍中文定公第六子 也天資明辨▨▨▨毫無所淹滯幼承庭▨▨▨于 學年纔十七捷司馬試便遊大學踰年於金相國門 下登第歲至庚寅今 上始踐寶位以公爲勲門子 弟即除校書郞累遷礼賓丞▨西都跋  上命文 定公杖鉞往征拜公監察御史▨▨之俄自戶部員 外郎知制誥轉秘書丞已亥出守廣州▨▨▨▨出 入固無怠免尤工摘發姧▨民皆▨▨▨▨▨刑部 郞中便入▨▨皆帶▨▨▨▨東宮侍讀事前後凡 三出爲廉▨使皆有威譽轉衛尉少卿▨授刑部侍 郞知禮部事依前知制誥越戊申二月十四日▨▨」討廳事中暴風忽不得誥食頃▨殞春秋四十六公 雖起自勲閥▨弟三人皆以文章▨▨朝欽艶而▨ ▨登大位相次其矢時大夫人尙在堂朝野莫不▨ ▨公祖中書侍郞平章事諱彦頤▨▨▨▨侍▨諱 ▨本鈴平縣▨外祖中書侍郞平章事諱惟忠姓 ▨皆▨▨相繼在▨東号稱著姓公娶▨部郞中金 ▨之女卒無子亦▨▨▨以是月二十五日葬于松 林縣▨南山之麓禮也

銘曰

其時可行 于▨不壽 有水▨▨ 刻石在廟 其器可施 ▨死蘭衰 ▨▨▨▨ 万世不磨     

時大金大定二十八年五月日 誌 ※ ▨▨▨ : 판독할 수 없는 문자

 

 

 

공의 성은 윤(尹)이고, 이름은 종양(宗諹)으로, 추충정난공신 ▨중(推忠靖難功臣 侍中) 문정공(文定公, 尹鱗瞻)의 여섯째 아들이다. 천성이 맑고 ▨▨▨ 분별할 줄 알아 조금도 막히는 것이 없었다. 어려서 정▨(庭▨)을 잇고 ▨▨을 배워, 나이 겨우 17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곧 대학(大學)에서 공부하였고, 다음해에 김상국(金相國)의 문하에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경인년(의종 24, 1170)에 지금의 임금<明宗>이 보위(寶位)에 오르자 공이 훈문(勳門)의 자제라고 하여 바로 교서랑(校書郞)에 임명하고, 거듭 승진하여 예빈승(禮賓丞)이 되었다. 서도(西都)에서 난이 일어나니, 임금이 문정공에게 장월(杖鉞)을 주어 가서 토벌하도록 하고, 공을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삼아 ▨▨하게 하였다. 얼마 뒤에 호부원외랑 지제고(戶部員外郞 知制誥)에서 비서승(秘書丞)으로 옮겼다.
기해년(명종 9, 1179)에
광주목(廣州牧)의 수령이 되어 나가서 별을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참으로 게으른 기색이 없었고, 더욱 간사한 자들을 적발하는데 힘쓰니 ▨ 백성들이 모두 편안해졌다. 이에 ▨▨형부낭중(刑部郞中)으로 옮겼다가 곧 대▨(大▨)로 들어와 모두 지제고(知制誥)를 겸대하고, ▨▨동궁시독사(東宮侍讀事)가 되었다. 전후하여 무릇 세 차례 염▨사(廉▨使)가 되어 나갔는데, 모두 위엄과 명성이 있었다. 위위소경(衛尉少卿)으로 옮겼다가 ▨ 형부시랑 지예부사(刑部侍郞 知禮部事)에 임명되었는데, 이전과 같이 지제고를 겸하였다.
무신년(명종 18, 1188) 2월 14일 ▨▨에서 정사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풍(風)이 들어 말을 하지 못하다가 한 식경(食頃) 만에 운명하니, 춘추 46세이다. 공은 비록 훈벌(勳閥)에서 일어났으나 형제 두 명이 모두 문장으로 ▨▨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존경하고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차례로 일찍 죽었다. 당시 대부인이 아직 살아 계셨으므로 조야(朝野)에서 ▨▨ 않은 이가 없었다.
공의 조부는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언이(彦頤)이고, ▨▨▨▨시▨ ▨이며, 본래
영평현(鈴平縣) 사람이다. 외조는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유충(惟忠)으로 성은 한씨(韓氏)이다. ▨ 이들은 모두 ▨▨ 이어서 재상이 되니 ▨동(▨東)에서 뛰어난 가문[著姓]이라고 불렀다. 공은 ▨부낭중(▨部郞中) 김▨(金▨)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끝내 자녀가 없다. 또한 ▨▨▨하여 이 달 25일에 송림현(松林縣)의 ▨남산(南山) 기슭에 장례지내니, 예(禮)에 따른 것이다.
명(銘)하여 이른다.
때를 만나면 가히 행세할 수 있을 만큼 재능이 특별하게 뛰어났으나
슬프도다, 수를 누리지 못하니
계수나무가 죽고 난초가 시들었도다.
물은 ▨▨하고 ▨산은 높고 높은 곳에
돌에 새겨 무덤에 넣었으니 만세(萬世)에 영원하리라.
금(大金)
대정(大定) 28년(명종 18, 1188) 5월에 지(誌)를 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