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127. 이 글에 이의나 추가 정보가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을 남겨 주세요. |
자(字)는 경중(敬仲), 초명(初名)은 의익(義翼)이다. 화후(和厚)의 아들이다. 6세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어른들을 따라 호곡집상(號哭執喪)으로 자식의 도리(道理)를 다하였고, 16세에 조부상을 당하여서는 부친(父親)을 따라 여묘(廬墓)살이를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으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효행(孝行)을 칭찬(稱讚)했다. 아버지가 담질(痰疾)에 걸려 고생(苦生)을 하자, 고양이 고기가 효험(效驗)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백방(百方)으로 고양이를 구했다. 그러나 기르는 사람들이 상스럽지 못하다고 내놓지 않고, 그 부친(父親) 또한 만류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큰 개가 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다가 마당에 놓고 갔다. 하늘이 보낸 약(藥)으로 생각하여 달여서 올렸더니 효험(效驗)이 있었다. 겨울철에 부친(父親)이 생선이 먹고 싶다 하니 동구 밖의 열수강(烈水江)을 뒤져서 공궤하기도 하였다. 부친(父親)이 연로하여 임종(臨終)이 가까워지자 단지하기로 했다. 부친(父親)이 돌아가신 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묘(省墓)를 거르지 않았고, 큰물이 지면 강가에서 묘소(墓所)를 향해 망배(望拜)하였다. 사후(死後)에 인근(隣近) 유림(儒林)들이 통문(通文)을 돌려 연명하고 조정(朝廷)에 그 효행(孝行)을 포장해 주기를 주청하여 1867년(고종 4) 조봉대부 동몽교관(朝奉大夫 童蒙敎官)으로 추증(追贈)이 되었다. 배위는 경주이씨이시며 계현(啓顯)의 따님이다. 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