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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윤황 묘비문(尹煌 墓碑文)

물텀벙 2015. 3. 14. 10:52

36. 윤황 묘비문(尹煌 墓碑文)

 

 

 

이 비는 1660년경에 건립된 윤황묘비(尹煌墓碑)로 김상헌(金尙憲)이 비문을 지었고, 아들인 윤순거(尹舜擧)가 글씨를 썼다.
윤황(尹煌, 1572~1639년)의 본관은 파평으로, 자는 덕요(德耀)이고, 호는 팔송(八松), 노곡(魯谷)이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1597년(선조 30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1601년 전적(典籍)에 이어 감찰, 정언(正言)을 지냈으며, 동부승지,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사간으로서 극력 척화를 주장하였다. 환도 후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병으로 풀려나와 죽었다. 죽은 뒤 영의정이 추증되었다.

 

 

 

大司諫尹公墓碑銘

有明朝鮮國嘉善大夫行司諫院大司諫尹公墓碑銘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金尙憲撰

嘉善大夫行司諫院大司諫兼同知成均館事金壽恒篆
故大司諫八松尹公者坡平人剛毅有大節自少力學篤行常懷經世志數上書論事皆國家所以安危存亡之故然終於無所合以卒余嘗論天之生材若有意於用世而合者少不合者多或始進而終攘或貌悅而心忌生不能益於時死乃有名於後抑何歟不肖之徒懷奸誤國而處高位享厚祿者肩相磨獨賢者忠者常疏遠不親而反有視之若仇怨嗚呼豈盡天意耶崇禎九年二月公遇災上疏其略曰今日之天怒極矣擧國之人遑遑汲汲而 殿下深居九重群臣無敢見者上下沓沓莫之知懼自古安有如此而國不亡者乎夫承弊政者不可守常道拘小節者不能成大業今日
若不大警動大作爲痛革因循之習則必無救於亂亡之禍也臣前日請停 廟樂非不知庿樂之難撤然而必以庿樂爲言者廟樂旣撤則 御膳必不求甘御服必不求美內帑內需不得不出宦官宮妾不得不减進上可罷貢獻可除推此以汪則百爲浮費一切蠲省而轉危爲安在此一着也何以言之今日圖存之策只在保民與養兵祭享御供一倣中朝之制罷外貢而市買以用如太官之甕窯漁箭尙方之織造工作並皆停罷以法土簋藜羹短褐之盛德宮嬪板房用復故制以省收布供薪之費此外凡所以節儉省約者皆自 聖躬始內而勳戚所占公田山澤之利諸司大小私俸之濫一歸之度支外而各營列郡糞斂冗費苞苴饋獻之類次第釐革則財用有道而民得蘇息矣臣聞八道墾田五十餘萬結度支歲賦米不下十四萬碩恒費居三之二用其仂以代常貢必有餘裕稅外凡徭旣盡除然後一結田賦五斗米一匹布以爲養兵之資食不足不患矣又就諸道軍額簡其精銳擇其將領贍其衣食習其技藝明其賞罰勝兵可得十萬兵不足亦不患矣三月又上疏曰醜虜肆然以惡逆加於我旣不售而歸若不甘言愚我必鴟張豕突惧我以兵不及此時竭力自强一朝倉猝終未免聽其所爲則今日之抁義適足爲空言實禍之歸今之急務莫先於輕徭薄賦慰悅民心臣之前疏所陳者是也願 殿下亟下哀痛之敎使八方曉然知 殿下大有爲之志然後親御國門日討軍實而申敬之勿復爲燕安姑息之計所撓奪也八月又上劄曰臣之前日所言陰雨之備也今則禍機已迫燃眉之急也請殿下先發官掖近習之少壯者次發宗室百官之才俊者次發儒生次發吏胥次發市民次發公私賤則國都之中可得數萬人四方選兵亦用此道先發豪門盛族後及小民則孰敢怨咨孰敢規避如是則十數萬精兵不勞可得罷備邊司而去遙制之害撤江都之備焚行宮而進駐平壤以示必戰無退避之意則忠義之士嬴糧景從兵不徵而自集食不求而自聚軍容盛壯風采立變孰與畏約無窮本以禍終哉此皆人所不敢言而公獨盡言不諱其終始懇懇之誠不啻隳肝瀝膽而聽之邁邁訖無見行是年冬虜果傾國入寇國家之辱生民之禍盡如公言尙不悔悟乃有訾公先爲不祥語以讖大禍者嗚呼人也非天也公諱煌字德耀八松其號也高麗太師莘達之後五世至文肅公瓘寔生文康公彦頤仍父子有大名屢書國史文康後十三世至公高祖倬久長國學成就弟子甚多盖自太師以來殊勳大科奕世貴顯者十有八公世數三韓名族必擧尹氏爲右曾祖先智忠淸兵馬節度使祖諱暾考諱昌世皆不仕後以公貴贈大父左承旨父吏曹參判母曰貞夫人淸州慶氏副提學渾之女隆慶辛未生公弱不好弄嶷嶷有度及長委禽於牛溪成先生之門飭勵不懈先生重之癸巳父憂廬墓二十七擢文科選補承文院權知副正字久之兼居山道察訪本職如故轉成均館典籍遷司憲府監察改刑曹佐郞又改司諫院正言兼春秋館記事官擧劾不避親故病辭還典籍歷兵禮刑三曹佐郞壬寅左遷水原判官明年罷歸無何叙還禮曹陞正郞兼記注官時統營須强佐銓曹擧公爲從事陽言遴柬而實遠之也無何拜北靑判官居二年所凡利害無不興廢者戊申解歸明年又出爲靈光郡守郡太劇難剸公至期年積案如洗率邑子弟興于學行養老禮親奉母兄上下同樂人大悅喜及去郡人追思碑之歷成均直講奉常僉正軍資監正丙辰公之長子連繫誣告獄坐罷公見時事大變退歸鄕曲不跡於朝癸亥今上卽位起拜司憲府掌令時有廢世子按律之議公持不可自免去遂得朔寧郡守適有公格不赴拜軍器寺僉正司宰監正無何還掌令陞執義錄入玉堂爲修撰校理副應敎移司諫
又還應敎明年正月李适叛上幸公州檢察使辟公從事先行至公州仍留行在御營使李貴往視江防望賊旗先遁軍遂大潰貴方負功自擅 上亦倚重言路厪厪請罪其副將公上箚力爭貴軍法人人無不竦然聳聽然公之後來枳仕塗實由此始焉賊平扈駕還都移議政府檢詳爲舍人司諫者俱再秋丁母憂丙寅服闋拜司成復移司諫又移輔德胄筵狃習漸懈公每當進講勸戒切至 世子甚敬憚是後遷改不出經幄宮僚之任補益弘多丁卯西虜大入邊庿堂請棄都城以避之公
爲司諫極言其非計請斬倡議去邸者命 世子分朝策應議不行寇深 上幸江都公從行大臣勳貴多側目視公者而公論議益激勵不少屈虜使劉海等來求盟 上召公卿臺諫議之李貴崔鳴吉皆言不可不從公極言和不可恃引宋汪黃事以折之 上意與鳴吉合竟用其言公退與同僚抁論請鳴吉禦魅降將弘立蘭英等隳虜反噬斷頭號令皆不省公慷慨不已復上疏曰今日之事名爲和而其實降也終有必亡之道等亡無寧決戰請亟斬主和誤國之臣逗撓奔潰之將又斬虜使而回賂胡之物犒賞三軍激勵人心 上怒下敎尹某疏中降字凶慘問啓公正言直對 上愈怒命奪職編配政院封還內旨三司交爭 上亦悟命仍其職公再辭乞遞會臺諫之薄時事者美公而惡勳柄其人前旣御未發因此欲兩中之危言激怒 上亦內不善以其名臣置之公謝病歸鄕里無何復拜舍人適有不獲已者僶俛還朝李仁居誅 上見其檄文入毁言疑公諫疏爲崇亟下嚴旨公稱病自免久之以御史暗行西關窮邊險要無不遍歷悉陳撫民固圉之道還拜司諫用薦者除吉州牧使銓曹請例加不許命移安邊言路爭之留備補拾拜司成太僕正屢改應敎舍人輔
德執義論宮禁不嚴 上命 禠職尋復邇列擢同副承旨序陞右副明年拜吏曹參議乞暇上塚還爲大司成移兵曹參議明年力求補外得全州府尹首以寬民力爲務罷不急之役量田使者意在增賦公不從田與賦相左者一正之州人刻石頌德公素患目眚自南歸決意休退再以諫職名皆不赴丙子遭王妃喪力疾就列 上哀傷踰節久不視朝公以爲國事岌岌宜日接臣鄰講求治道一日引對公又申前疏土簋短褐等語承旨李敬輿亦勸 上振作冀以感動左右有以誹諧戱侮者公卽擧劾 上以災異命停月膳藩臣上疏請復勳戚大帥營私蠹公公並劾之由是不悅者滋多謗口諠譁公累章乞遞至十二月義州告急書至不三日虜騎已到西郊 上蒼黃欲幸江都不及入南漢山城公病?聞之與一子馳赴大臣以下錯愕失措公言于軆府請先輸近城倉粟發輕騎急運武庫兵器不能用先是虜使持至僭號書上與庿堂定議斥之至是虜欲得當時主是議者以試我於是用事之人乘時圖逞喜得圈套平日淸論之攻已者睚眦已上欲盡置其中網絡張設無遺力乃陰嗾諸營使兵士露刃宮門以脅之又矯內旨迫令自首頗有濫及公上疏待命又往體
府奮言以身自當口號韻語與同舍上訣親故聞者多來哭別寄書諸子處後事夷然若他日會臺諫叩閤請申覈 上可之遂以尹集吳達濟二人爲應公及諸人得脫虎口矣迨 上自虜營還都倖相悍弁仇視士類計將魚肉之覷 上意不果尋命大臣加罪同譴者十人公爲首目以語涉不祥始命遠竄言路力救止配中道公旣至配所不與外人交深居杜門仰屋長嘆而已至冬 下敎放釋然非德音也公不敢歸家越境俟命明年秋始還尼山丙舍爲終焉計或勸稍近京輦且令諸子赴公車以避疑謗公曰七十之年兩目不見復何所覬謂諸子無以我故易志死生禍福命也終不動及聞朝廷有助兵之擧自此絶不問時事牢臥一室足不出戶庭五月感疾却藥不御遺命就先兆薄葬斂用士服勿飾墓四禮一遵平日訓書至六月四日易簀于正寢春秋六十九病時諄諄若啽囈旁人諦聽皆古人歎世傷時之語其惓惓憂國之意至死尤篤忠義之性出於天者盖如此子舜擧等祗命是年八月十九日窆于尼山縣北先墓後辛向之原公爲人莊重簡黙終日不設惰容及至接人溫然謙卑長者少孤事母其謹共養腆備推以待昆弟姊妹加於人數等長子以公道授官公舍子擧弟以悅親意於宗族故人之貧窮者曲加撫卹所居州郡節省致足斥其餘以代民役而終不視德米穀魚?簿書井井吏不得容其奸以至舘宇橋梁饔餼之具賓旅所待以周者咸無癈公雅不喜赫赫聲而考績常爲一道㝡言未嘗拯人過失至論義理之辨先定於內奮不顧身雖人主之威亦不能奪當急遽造次之際精魄益壯發謀出慮高於平日慷慨揮涕觀者竦動爲文根柢道理遇事論列辝直理明一時號以文詞稱者有不如也平生所爲章奏切於君德時要者甚多顧余不能盡載然見其槩亦足以知公也嗚呼賈長沙陸忠州俱不究所蘊自古而然於公獨何憾焉必有任其責者矣公有六男二女長勛擧縣監次舜擧敎官以公命出後伯父商擧奉事文擧校理宣擧進士女壻李正輿權儁俱中司馬側室三男一女民擧進士耕擧生員次時擧女爲判官崔魯詹妾縣監子曰抃攇敎官子曰晳搢奉事子曰播校理子曰搏掄進士子曰拯推子姓兄弟文學行誼多有過人者人知公之後必將大顯以蕃而成公未伸之志也銘曰我 宣祖之後二十餘年當中國崇禎之世有賢大夫太師之裔身姓尹時之不淑履否運發憤忘身盡忠謇衆圓獨方擯以殞魯城之丘從父藏長夜冥冥自耿光江河不癈名與長子舜擧敬書
成夫人嘉靖壬申四月九日生十九歸于公夫人生長禮法之家性又莊淑事姑慶夫人盡其孝慶夫人甚安之公晩甚通顯慶夫人固在食其祿夫人專務承順親表貴賤其至如歸而酒食唯命未嘗言有無公爲承旨及府尹夫人一皆視秩啓封諸子又連倫而進夫人愈自謙約紡績紝紃未嘗去手公兄弟五人姉妹二人子姪甚衆異姓咸苹其細麤不同而夫人均有恩禮七門之聚無有怨議不滿者公歿逾月長子繼逝夫人重憂致哀十年如一日崇禎戊子出後子舜擧官安陰其九月二十九日夫人卒于縣舍將葬啓公墓有泉漳之患遂奉樞十二月三日合葬于尼山縣西長久洞
去先府君葬三里而近長子勛擧墓在其前竊惟人家興運將至則必有賢婦人輔佐君子敎戒子孫以成模典旣而鄕黨承其化世道有所賴玆豈但家運之所關哉朝廷以諸子衘訓趾美爲搢紳楷範今 上初陞文擧爲大憲宣擧爲司業足爲一時之光其孫曾皆有文行玆盖公之所貽而亦豈夫人之敎使然也淸陰文正公旣書公事于墓碑故略㝡夫人行蹟追篆其下方實立此碑者仲子商擧時守白川郡云

崇禎庚子四月 日
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事成均館祭酒宋時烈記
子文擧敬書
昔在己卯冬舜擧等請撰先考墓誌于淸陰金文正公庚辰燔石而埋之墓前石底辛卯春復請碑文于公公曰余於前日朝夕視晷故已爲備述於玄石今余病矣不任屬草且余於外家事亦以一篇兩用於幽顯爾其識之未幾公下世乃今治石而仍用此文者寔遵公敎也先考官止通政以南漢扈從賞加嘉善資而下批及壙後時有礙故墓誌與表皆無得以書之諸議以爲準格立碑則二品官階不容不書故始加諸行職之上焉先妣事實未及登載於原文玆又請宋尤庵爲後記凡此顚末不可不傳而子姓孫曾亦有未載者謹復具列于石之兩旁云勛擧娶觀察使崔沂女一男抃
正言再娶經歷李長亨女一男攇生員二女壻李相夔朴尙絅妾女壻李桴舜擧郡守娶觀察使李春元女二男晢檢閱搢生員商擧娶察訪李敬培女一男播三女壻金碩昌李慶萬生員崔載翁再娶安瑱女一男(手+子)一女幼文擧娶李瑑女二男搏掄五女壻李舜岳崔世慶李顒生員沈楷末未行成擧年十七未娶而殤宣擧娶生員李長白女二男拯推一女壻朴世垕妾男撥拙李正輿早卒有繼子敏迪校理權儁郡守三男恕志慜五女壻朴銑生員成一童餘未行民擧娶縣令洪稙女三男拱挺撜四女壻崔全斗餘幼耕擧娶參判申鑑女二男㨷㨂四女幼時擧進士娶判書閔聖徽女未育再娶縣令李榮義女三男掆揵?三女壻金壽稱餘幼崔魯詹一女壻李久松生員抃三男三女敬敎誠敎俱進士明敎壻李寬餘幼攇一男正敎二女晢三男一女道敎德敎知敎壻權
在衡搢一女播一女搏一男殷敎二女掄一女拯二女推二男自敎可敎敬敎一男一女誠敎二女皆幼

 

 

 

대사간 윤공 묘비명 (大司諫 尹公 墓碑銘)
유명 조선국 가선대부 행사간원 대사간 윤공 묘비명(有明朝鮮國 嘉善大夫 行司諫院大司諫 尹公墓碑銘) 서문을 병기하다.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傅) 김상헌(金尙憲)이 찬술하였고,
가선대부 행 사간원 대사간 겸 동지성균관사(嘉善大夫 行司諫院大司諫 兼 同知成均館事) 김수항(金壽恒)이 전액을 썼다.

고(故) 대사간(大司諫) 팔송(八松) 윤공(尹公)은 본관이 파평(坡平)이다. 공은 강하고 굳세고 큰 절개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움에 힘쓰고 독실하게 실천하였으며 항상 세상을 경륜(經綸)하는데 뜻을 두었다. 공은 서너 차례 상소하였는데, 논하는 일이 모두 국가의 안위와 존망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끝내 세상과 합치된 바가 없이 공은 죽었다.
내가 일찍이 논한 바 있듯이, 하늘이 인재(人材)를 낼 적에는 세상에 쓰이는 것에 뜻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에 합치되는 경우는 적고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나아갔다가는 끝내 물리쳐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혹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하다가도 속으로는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살았을 때에는 당시에 유익함이 없다가 죽은 뒤에야 후세 이름이 나는 이가 있으니, 또한 어찌하겠는가.
못난 무리들은 간악한 것을 생각하고 나라를 그르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한 녹을 누리는 자들로서 어깨를 서로 부비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어진 자와 충성스러운 자를 항상 멀리하고 친히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수와 같이 여긴다. 오호라. 어찌 이것이 하늘의 뜻을 다한 것이겠는가?
숭정(崇禎) 9년(인조 14, 1636년) 2월에 공은 재이(災異)가 발생했을 때 상소를 올렸다. 그 대략을 보면 이렇다. “오늘날 하늘이 몹시 노하셔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다급해 하는데도 전하께서는 구중 궁궐에 깊이 계시고, 군신들이 감히 알현하려 하지 않으니, 위 아래가 모두 답답하여 두려워 할 줄 모릅니다. 예로부터 어찌 이와 같이 하고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릇 폐단(弊端)의 정치를 이어 받은 자는 상도(常道)를 지킬 수가 없고, 작은 절개에 구애되는 자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만일 크게 일깨워 움직이고 크게 진작시켜 계속되는 습관을 엄격히 혁파하지 않으면, 필시 어지럽게 망하는 화에서 구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전날에 묘악(廟樂)을 정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묘악을 철거하기가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묘악을 가지고 말한 것은 묘악을 그만두게 되면, 어선(御膳)은 반드시 단 것을 찾지 않을 것이고 어복(御服)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내탕(內帑)과 내수(內需)를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요.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줄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요, 진상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이고, 받치는 것을 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간다면 온갖 쓸데없이 허비하는 비용을 모두 절약하여 위태한 상황을 벗어나 편안하게 될 것이니 여기에서 이 일은 우선적으로 손을 쓸 일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책은 오직 백성을 보존하고 군사를 양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은 모두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니, 밖에서 바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시장에서 사서 써야 합니다. 태관(太官)에서 하는 맛난 요리들과 상방(尙方)에서 하는 화려한 직조(織造)와 옷 짓는 일 등을 모두 다 그만두고, 토기의 제기와 나물국과 짧은 갈포 등의 성대한 덕을 본받아야 합니다. 궁빈과 판방에서 옛 제도를 회복해서 포를 걷어 들이고 나무를 이바지하는 비용을 덜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모두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임금님 자신부터 시작한다면 안으로는 훈척(勳戚)들이 점유한 공전(公田)과 산택(山澤)의 이로움과 여러 관청의 크고 작은 사사로운 봉급을 남용하셨던 것을 모두 탁지부(度支部)에 맡기시고, 밖으로는 각 영(營)과 각 군(郡)에서 횡포로 거두어들이고 낭비해서 싸가지고 다니면서 바치는 것들을 차례차례 개혁하면, 재물을 사용하는 데 도가 있게 될 것이요, 백성은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팔도(八道)에서 전답을 개간한 것이 5십여만 결인데 탁지부에서 해마다 세를 부과하는 것은 14만 섬이니, 그 양이 항상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로서 상공(常貢)을 대신하면 반드시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세금 외에 모든 요역(徭役)을 다 제거하시고 그런 뒤에 1결의 밭에 5말의 쌀과 1필의 포를 부과해서 병사를 기르는 자금으로 삼으면,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한 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 도의 군액(軍額)에 입각해서, 그 정예를 뽑고 그 장령(將領)을 택해서 그 의식을 넉넉하게 해 주고 그 기예를 익히게 하고 그 상벌(賞罰)을 밝히 시행하시면, 훌륭한 군사 10만 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니 군사가 부족한 것을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3월에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추한 오랑캐가 방자하여 우리에게 더욱 악한 행동을 했는데도, 갚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감언으로 우리를 우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필시 소리개가 날 듯 산돼지가 달려들 듯 하여 우리를 군사로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미치기 전에 힘을 다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창졸(倉卒) 간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의리(義理)로 항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허언(虛言)이 되고, 그 결과는 참으로 화를 당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급한 일은 부역을 가벼이 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며 민심(民心)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앞서 상소하여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급히 애통한 가르침을 내리셔서 팔방(八方)으로 하여금 전하께서 크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한 뒤에 친히 국문에 나가서 날마다 군사가 실한 지를 검토하시고 거듭 일깨우셔서 다시는 편안하고 고식(姑息)하려는 계책에 마음을 흔들리고 빼앗기시면 안됩니다.” 라고 하였다.
8월에 또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신이 이전에 말한 것은 날씨가 흐린 날에 비올 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의 기미(幾微)가 이미 눈앞에 닥쳐와 눈썹을 태울 만큼 시급한 때입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먼저 전하와 가까이에 있는 매우 친밀한 자 중에서 나이가 어리고 씩씩한 사람을 징발하시고, 다음으로 종실(宗室)과 백관(百官) 중 재주있는 인재들을 징발하시고, 다음으로 유생(儒生)을 징발하시고, 다음으로 서리(胥吏)를 징발하시고, 다음으로 시민(市民)을 징발하시고, 다음으로 공사(公私)의 천인(賤人)을 징발하시면 서울 안에서만도 수만 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의 군사를 뽑는 데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부귀한 호족들을 먼저 징발하시고 뒤에 소민(小民)들을 징발하신다면 누가 감히 원망할 것이며 누가 감히 법을 피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십수만의 정병도 별다른 수고 없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변사를 없애고 요제(遙制)의 해를 없애버리고 강도(江都)의 방비를 철거하여 행궁(行宮)을 불사르고 평양으로 진주해서, 반드시 싸울 것이고 물러나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충성과 의로움이 있는 선비들이 남은 양식을 싸가지고 재빨리 뒤따를 것이니, 군사를 징집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모아질 것이고 식량을 구하지 아니하는데도 식량이 저절로 모일 것입니다. 군사의 모양이 성대하며 풍채(風采)가 바로 변모할 것이니 이것보다 더 유의하여 영원토록 화가 미치지 않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사람들이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바이지만, 공만이 홀로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의 충성스러운 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뿐만 아니라서 이것을 열심히 듣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충언은 끝내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해 겨울에 오랑캐가 과연 국력을 기울여 쳐들어와서 국가가 욕되고 백성들이 화가 된 것이 모두 공의 말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뉘우치고 깨닫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이 먼저 상서롭지 못한 말을 해서 큰 화의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오호라! 이것은 사람이 저지른 일이지 하늘이 한 일이 아니로다.
공은 휘가 황(煌)이요, 자는 덕휘(德輝)이며, 팔송(八松)은 그의 호이다. 그는 고려태사(高麗太師) 신달(莘達)의 후손이다. 5세인 문숙공(文肅公) 관(瓘)에 이르렀다. 문숙공은 문강공(文康公) 언이(彦頤)를 낳았으니 그래서 부자가 둘 다 큰 이름이 있어서 여러 번 국사(國史)에 기록되었다. 문강공 이후 13세인 공의 고조 탁(倬)은 오래도록 국학의 장(長)이 되어 성취시킨 제자가 매우 많았다.
대개 태사 이래로부터 뛰어난 공훈이 있거나 대과에 급제하거나 세상에 빛나거나 현달한 이가 18명이었다. 공의 세대에 삼한(三韓)의 명족을 꼽을 적에는 반드시 윤씨 집안을 들어 으뜸으로 삼았다. 증조(曾祖)인 선지(先智)는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이고, 할아버지는 휘가 돈(暾)이요 아버지는 휘가 창세(昌世)이니 모두 벼슬하지 아니하였다. 뒤에 공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좌승지(左承旨)에, 아버지는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청주(淸州) 경씨(慶氏)이니 부제학(副提學) 혼(渾)의 따님이시다.
융경(隆慶) 신미년(선조 5, 1571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몸이 약하고 장난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법도가 있었다. 공은 성장하여 우계(牛溪) 선생의 문하에 들어갔다. 공은 신칙하여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선생께서 중히 여기셨다. 계사년(선조 26, 1593년)에 아버지의 상사(喪事)에 시묘를 살았다.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보임되고 한참 뒤에 거산도 찰방(居山道 察訪)을 겸직하였는데 본직은 전과 같이 하였다.
공은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으로 직을 옮겼고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로 옮겼으며 다시 형조좌랑(刑曹佐郞)으로 옮겼다. 또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으로 옮겼으며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직하였다. 탄핵이 일어났는데도 피하지 아니하였다가 어버이의 연고로 병으로 사양하였다. 전적으로 돌아와서 병조, 예조, 형조의 삼조 좌랑을 역임하였다. 임인년(선조 32, 1602년)에 공은 수원판관(水原判官)으로 좌천되었다가 그 다음 해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예조에 돌아와서 정랑(正郞)으로 승진하고 기주관(記注官)을 겸하였다. 당시 통영(統營)에서 도움을 기다렸으므로 이조에서 공을 천거하여 종사가 되었는데 이는 겉으로는 선발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멀리한 것이었다.
얼마 있다가 공은 북청판관(北靑判官)에 제수되고 2년쯤 있었는데 모든 이해(利害)는 일어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무신년(선조 41, 1608년)에 풀려나 돌아왔다. 그 다음 해에 또 나아가 영광군수(靈光郡守)가 되었다. 당시 군은 너무 시끄러워 통제하기가 어려웠지만, 공이 이르른 지 1년 만에 쌓인 안건들은 씻은 듯이 처리되었고 온 고을의 자제들은 학행에 흥기하여 늙은이를 봉양하고 어버이를 예우하고 어머니와 형을 받드니 상하가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공이 떠날 때에 이르러서는 군의 사람들이 선정비를 세웠다.
공은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과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였다. 병진년(광해군 8, 1616년)에 공의 큰 아들은 무고하게 옥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공은 세상 일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 향리로 돌아가서는 조정에 나서지 아니하였다.
계해년(인조 1, 1623년)에 금상(今上)께서 즉위하시자 사헌부장령(司憲府 掌令)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폐세자(弊世子)를 형률에 의거하여 한다는 의논이 있었는데, 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직을 그만두고 떠났다. 삭령군수(朔寧郡守)에 제수받았으나 마침 공격(公格)이 있어서 부임하지 아니하였다. 공은 군기시첨정과 사재감정을 제수받고 얼마 안 있다가 장령으로 돌아와서 직위에 오르고 홍문관에 입록되어서 수찬(修撰), 교리(校理), 부응교(副應敎)가 되었고 사간원(司諫院)으로 옮겨 또 응교(應敎)로 돌아왔다.
다음해 정월에 이괄(李括)이 반란을 일으키니 상이 공주에 행차 하셨을 때, 검찰사(檢察使)로 공을 임명하여 종사하게 하였다. 상이 공주(公州)에 이르러서 인하여 행재소(行在所)에 머무르니 어영사 이귀(李貴)가 강 방비를 가 보았을 때, 이귀는 반란군의 기를 바라보고 먼저 도망하여 군사가 크게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이귀가 바야흐로 일을 저버리고 스스로 멋대로 하니 상도 또한 의지하고 중히 하였다. 언로(言路)에서 가까스로 부장(副將)에게만 죄를 줄 것을 청하였는데 공이 차자를 올려서 이귀를 군법에 처할 것을 힘써 간하니 사람마다 송연히 듣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공이 뒤에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실제로 이 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란이 평정되고 호가(扈駕)하여 환도(還都)해서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으로 직을 옮겼다. 사인(舍人)과 사간(司諫)이 된 것은 모두 2차례였다. 그 해 가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고 병인년에 복을 마치고서 사성을 제수받아서 다시 사간(司諫)으로 옮겼고 또 보덕(輔德)으로 옮겼다. 주연(冑筵)은 습속이 점점 해이해져 있었는데 공은 진강할 때마다 권면하고 경계함이 간절하고 극진하여 세자가 심히 경건하고 삼가하였다. 이러한 뒤에 옮긴 관직들이 조정과 궁내의 보임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여 돕고 보탬이 매우 많아졌다.
정묘년(인조 5, 1627년)에 서방 오랑캐가 크게 변경으로 들어오니 묘당(廟堂)에서는 도성(都城)을 버리고서 피할 것을 청하였지만, 공은 사간으로서 그것이 잘못된 계교임을 극진히 말하고 도성을 버리고 떠날 것을 제창하는 자는 벨 것을 청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조정을 나눌 의논이 있었으나, 채 행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도적이 깊이 들어오니 상이 강도(江都)로 행행하였다. 공은 따라 갔지만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였다.
오랑캐가 유해 등을 시켜 와서 맹서하기를 구하니 상이 공경대간을 불러서 의논하니 이귀, 최명길(崔鳴吉)이 모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공만은 화친을 믿을 수 없다고 극진히 말하면서 채주황의 고사를 이끌어서 분석하다가 상께서 최명길과 합할 것을 생각하여 마침내 그 말을 쓰게 되었다. 공이 물러나와 동료와 더불어 항변해 논하기를 “청컨대 최명길은 도적을 막다가 항복하고 홍립. 난영 등은 오랑캐를 인도하여 도리어 막히었으니 머리를 자르고 호령하시 옵소서“라고 하였지만 모두 살피지 아니 하였다.
이에 공은 몹시 분개하여 다시 상소하여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명목이 화친(和親)이지만 사실상은 항복입니다. 필시 망할 것이라고 한다면, 망하느니 차라리 결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청컨대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신하들과 머뭇거리고 도망간 장수들을 급히 베어 버리고, 또 오랑캐 사신을 베어서 오랑캐에게 줄 뇌물을 삼군(三軍)에게 호군(犒軍)의 상으로 내려 인심을 격려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상께서 노하여 하교하기를, “윤모의 상소 중에 항복이라고 한 말은 흉악하고 참혹하다”고 문계(問啓)하셨다. 이에 공은 바른말로 올곧게 대답하자 상께서 더욱 노하여 관직을 삭탈(削奪)할 것을 명하고 귀양으로 편입케 하였다. 그런데 승정원에서 내지를 봉하여 돌려보내고 삼사(三司)가 서로 간쟁하니 상께서도 깨달으시고 그 직책을 그대로 둘 것을 명하였다.
공은 두 차례 직을 사직하여 체직시켜줄 것을 빌었다. 마침 대간 중에서 세상 일에 야박한 사람이 공에게 후의를 베풀고 훈신들을 미워하였다. 그 사람이 전에 이미 발표하지 못했다가 이로 인해서 양 쪽에서 적중되어 위태로운 말을 하고자 하여 격노하니, 상도 내심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가 명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공이 병으로 사양하고 향리에 돌아갔다. 얼마 안있어서 다시 사인(舍人)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마침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억지로 조정에 돌아와 보니 이인거(李仁居)는 이미 주살(誅殺)되었다.
상은 그 격문(檄文)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헐뜯는 비난이 들어오는 것은 공이 간한 상소가 빌미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여 급히 엄한 지시를 내렸으나 공이 병으로 스스로 관직을 그만둔 뒤였다. 한참이 지나서 공은 어사(御史)로서 관서(關西) 지방을 암행(暗行)하면서 궁벽진 변경과 험한 요로를 편력하였다. 이때 백성을 어루만지고 변방을 편안히 하는 방법을 모두 진술하였다. 돌아와서 사간을 제수받았다.
그리고 추천한 이가 있어서 길주목사(吉州牧使)를 제수 받았는데 이조에서 예에 따라 허락지 않을 것을 청하였으므로 안변(安邊)으로 옮길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언로(言路)에서 머물러 보습하여 대비하기를 명하였다. 사성(司成)과 태복정(太僕正)을 제수받고 여러번 응교(應敎). 사인(舍人). 보덕(輔德). 집의(執義)를 맡았다. 궁(宮)의 수비가 엄하지 않은 것을 논하니 상께서 명하여 체직케 하였다. 이윽고 다시 가까운 열을 찾아서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고 차례로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하였다. 다음 해에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제수받고 휴가를 빌어 무덤에 올랐다. 돌아와서 대사성(大司成)이 되고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옮겼다.
공은 그 다음 해에 외방(外方)에 보임할 것을 힘써 구하여 먼저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다. 우선 백성들의 힘을 덜어 주고자 힘써서 급하지 않은 역사(役事)를 그만두게 하였다. 양전사(量田使)는 세금을 더 거두고자 하였으나 공은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토지와 세금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한결같이 바로 잡으니 고을 사람들이 돌에 새겨 덕을 칭송하였다.
공이 평소에 눈병을 앓았으므로 남쪽으로부터 돌아와서는 휴직하고 퇴직할 것을 결심하여 다시 간관(諫官)으로 불렸으나 모두 부임하지 아니하였다. 병자년에 왕비의 상을 당해서 재빨리 반열에 나아갔는데 상(上)께서 애상하심이 절도를 넘어서서 오랫동안 조회를 보시지 못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나랏 일이 급급합니다. 마땅히 날마다 신하들과 만나 어떻게 다스릴지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루는 상이 인대(引對)하심에 공은 또 그전의 상소에서와 같이 토궤(土簋)와 단갈(短褐) 등의 말씀을 거듭 드렸고, 승지(承旨) 이경여도 상을 진작시켜 권하여 감동하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좌우에서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있어서 공이 곧 탄핵에 거론되었다.
상은 재이(災異)가 있음으로 해서 월선(月膳)을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번신(藩臣)이 상소해서 훈척대수(勳戚大帥)들이 사사로운 것을 경영하여 나라 것을 좀먹는 일을 바로 잡도록 청하니 공도 아울러 이것을 탄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비방의 소리가 들렸으므로 공은 여러 번 상소하여 체직을 애걸하였다.
12월에 이르러 의주(義州)에서 급박한 것을 알리는 편지가 이르고서 3일이 채 못되어서 오랑캐 기병들이 이미 서교(西郊)에 이르렀다. 상께서는 당황하여 강도(江都)로 행행코자 하였다가 남한산성에 미처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다. 공은 병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한 아들과 더불어 달려와 다다르니, 대신 이하가 자못 놀라서 어찌할지를 몰라 하고 있었다.
공이 체부(體府)에 말하여 청컨대 먼저 가까운 성의 창고 곡식을 실어 옮기고 가벼운 기마를 내어 급히 무고 병기를 운반하라고 하였으나, 그의 말이 능히 쓰이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서 오랑캐 사신이 참람된 이름의 서신을 가지고 오니, 상이 묘당과 더불어 의논을 정하여 이것을 물리쳤다. 이때가 되어 오랑캐가 당시에 이 의논을 주장했던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한 것이었다.
이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때를 틈타서 아부하여 권력을 얻었다. 평소에 청론(淸論)으로 자기를 공격하던 자들이 자기 윗사람으로 눈을 부릅뜨면서 모두 그 속에 두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물을 치면서 남은 힘이 없으니 이에 몰래 여러 영사(營使)들에게 사주하였다. 병사들이 궁문에서 칼날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또 내지(內旨)를 고쳐서 수령들을 핍박하여 머리를 숙이게 만드니 매우 참람되었다. 이에 공이 상소해서 명을 기다리고 또 체부에 가서 분격해 말씀하였다. 몸으로써 스스로 감당하고 입으로 시를 읊으며 동료와 더불어 서로 결별하였다. 친척과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와서 울면서 작별하였다. 여러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후의 일을 조처하고 태연하게 보통날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대간을 모이게 하여 대궐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듭 탄핵하기를 청하니 상께서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드디어 윤집(尹集)과 오달제(吳達濟) 두 사람으로 응하게 하니, 공과 여러 사람들은 범의 아가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상께서 오랑캐 병영으로부터 환도(還都)하셨을 때 행신들과 사나운 무관들이 사림(士林)을 원수처럼 보고서 그들을 장차 어육(魚肉)으로 만들 것을 꾀하였다. 상은 뜻이 과감하지 않아서 이윽고 대신들에게 명하여 죄를 더하여 함께 귀양간 자가 열 사람인데 공이 우두머리로 지목되었다. 말씀이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처음에는 멀리 귀양가도록 명하였으나 언로(言路)에서 힘써 구원해서 중도에 유배하는 것에 그쳤다. 공이 유배소에 이르러서 외인(外人)과 사귀지 아니하고 깊이 칩거하여 문을 닫고 천정을 우러르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겨울에 이르러 석방하도록 하교하였으나 덕음(德音)은 아니었다. 공이 감히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경을 넘어서 명을 기다리다가 다음해 가을에 비로소 니산의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생애를 마칠 계획이었다. 어떤 사람은 서울의 권력가에게 더욱 가까이가고 공의 아들들로 하여금 공거(公車)에 나아가 비방을 피하도록 하라고 말하니, 공이 말하기를, “칠십의 나이에 두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라고 하였다. 또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나 때문에 뜻을 바꾸지 마라. 생사화복은 명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조정에서 병사를 도우라는 거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때부터는 절대로 시사(時事)를 묻지 않고 방에 들어앉아서 집 뜰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5월에 병이 들었지만 약을 물리치고 먹지 않으며 유언으로 “선영(先塋)에 가서 장사를 소략하게 하고 염습은 선비의 옷으로 하고 무덤을 꾸미지 말고 사례는 하나같이 평일에 가르친 것을 따르라.”고 하였다. 공은 6월 4일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니 춘추는 69세였다.
공은 병 중에 있을 적에 순순하게 마치 잠꼬대처럼 중얼거리셨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 모두가 옛사람이 세상을 탄식하고 시국을 상심하는 말이었다. 그가 정성스럽게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더욱 도타우니 타고난 충의로운 성품이 대개 이와 같았다. 아들 순거 등이 이 해 8월 19일에 내산현의 북쪽 선영 산소의 뒤 신향(辛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공은 사람됨이 장중(莊重)하고 간묵(簡黙)하며 종일토록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을 만나서는 따스하였고 어른에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윈 몸으로 어머니를 섬기기를 심히 삼가하였고 공양함에 후하게 갖추었고 나아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데에서도 남보다 뛰어났다.
큰 아들은 공의 덕택으로 벼슬을 제수받게 되어 있었는데, 공은 자기 아들을 제껴두고 아우를 천거해서 어버이의 뜻을 기쁘게 하였다. 종족과 친구들 중 빈궁한 자에게 매우 긍휼히 대하였고 공이 다스렸던 주와 군에 있을 적에는 절약하고 덜어서 넉넉함을 이루고 그 나머지를 깎아서 백성의 역사를 대신하게 하였지만 끝내 덕을 내보이지 아니하였다. 쌀과 어염의 문서가 모두 올바르기 때문에 아전들은 간악함이 용납되지 않았다. 관사와 교량과 음식의 도구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모두 그만 둔 적이 없었으니 공이 평소에 혁혁한 소문을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되, 업적을 고찰함에 항상 한 도의 으뜸이 되었다. 말씀은 항상 남의 과실을 극히 들추지 아니하였지만, 의리(義理)를 논변하는데 있어서 먼저 마음에 정하고 분발해서 몸을 돌보지 아니하니 비록 임금의 위엄으로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급박한 때를 당해서는 이미 정한 생각이 더욱 씩씩해졌고 꾀와 생각을 내는 데 있어서 평소보다 더 잘하고 강개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견지하니 보는 이가 두렵게 움직였다. 그의 문장은 도리에 근본하고 일을 만나서 의논을 벌임에 말씀이 곧고 이치에 밝아서 한 시대의 문장가로 일컬어졌다. 평생에 올린 장주(章奏)는 군주의 덕과 시국(時局)의 요체에 관한 것이 매우 많아서 여기에 다 싣지 못할 지경이다. 그러나 그 대개를 보면 이것으로도 공을 알 수 있다. 오호라! 가장사(賈長沙)와 육충주(陸忠州)도 모두 온축한 것을 궁구하지 못했으니 예로부터 그러한 것인데 공에게만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유감이 있다면 필시 그 책임을 맡은 자에게 있을 것이다.
공은 6남 2녀를 두었다. 장자는 운거(勛擧)니 현감을 지냈다. 둘째 아들은 순거(舜擧)이니 교관(敎官)이다. 공의 명으로 백부(伯父)에게 출계하였다. 상거(商擧)는 봉사(奉事)였고 문거(文擧)는 교리(校理)였으며, 선거(宣擧)는 진사(進士)였다. 사위는 이정여(李正輿), 권준(權儁)이니 모두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측실(側室)에서는 3남 1녀를 두었다. 민거(民擧)는 진사(進士)요, 경거(耕擧)는 생원(生員)이다. 그 다음 시거(時擧)이고 딸은 판관(判官) 최노첨(崔魯詹)의 첩이 되었다.
현감 운거의 아들은 변(抃)이고 헌(攇)이며 교관 순거의 아들은 절(晢), 진(搢)이며 봉사(奉事) 상거의 아들은 파(播)이고 교리(校理) 문거의 아들은 박(搏), 륜(掄)이며, 진사(進士) 선거의 아들은 증(拯), 추(推)이다. 자손 형제가 문학(文學)과 행위(行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 남들이 공의 후예들이 반드시 장차 크게 드러나서 번성하여 공이 미처 펴지 못하였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우리 선조(宣祖)로부터

이십여 년 뒤
중국 숭정의 세상이 되어
현대부가 있었도다.
태사의 후예로 성은 윤씨요,
때가 맑지 못해서 막히는 운세 겪었도다.
분발해서 몸을 잊고 충성스런 말씀을 다하고
뭇사람 둥근데 홀로 모져서
물리쳐져 운명하였으니
노성의 언덕에 선영따라 장례하니
긴 밤 어두워도 스스로 빛나리라.
강물이 마르지 않듯 이름도 더불어 영원하리라.
아들 순거가 삼가 쓴다.
성부인(成夫人)은 가정(嘉靖) 임신년(중종 36, 1541년) 4월 9일에 태어나서 19세에 공에게 시집왔다. 부인은 예법이 있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성품이 장엄하면서 맑았다. 시어머니인 경부인(慶夫人)을 섬김에 그 효도를 극진히 하여 경부인이 매우 편안하였다.
공은 만년에 현달하게 되어서 경부인이 굳이 녹미(祿米)를 자셨는데도 부인께서는 오로지 힘써 이어받는데 힘썼다. 친척과 외척, 귀하고 천한 이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술과 밥을 가져오라하면 일찍이 없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시다. 공이 승지(承旨)와 부윤(府尹)이 되어 부인도 그때마다 모두 계직에 따라서 아뢰어 봉해지고 여러 아들들이 또 연해서 승진하였지만 부인이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검소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일찍이 손에서 뗀 적이 없었다.
공의 형제는 다섯이요 자매는 둘이었으니 조카들이 매우 많고 내외손을 모두 모으면 크고 작은 것이 같지 않은 데도 부인은 모두 은혜와 예가 있게 해서 일곱 집이 모임에 원망하는 말과 불만스러움이 있지 아니하였다. 공이 돌아간 뒤 한달이 지나 장자가 이어서 돌아갔다. 부인은 거듭된 상사를 만나 극진히 슬픔하기를 10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숭정 무자년에 출계(出系)한 아들 순거가 안음현감(安陰縣監)이 되었는데 9월 29일에 부인이 고을 관사에서 돌아가셨다.
장차 장례를 모시려 함에 공의 무덤을 여니 물이 차는 근심이 있었다. 드디어 널을 모시고 12월 3일에 니산현(尼山縣) 서쪽 장구동(長久洞)에 합장하니 선부군(先府君)의 장지(葬地)와는 3리가 떨어지고 장자 운거의 묘지는 가까이 그 앞에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집이 흥하는 운수가 장차 이르려면 반드시 어진 부인이 있어서 남편을 보좌하고 자손을 가르치고 경계해서 모범을 이루고 그리고나서 향당(鄕黨)이 그 교화를 이어받고 세상에서 힘입는 바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가운(家運)에만 관계되는 바이겠는가?
조정에서 여러 아들들이 가르침을 순히 하고 행실이 아름다워서 진신들의 모범이 되었다 해서 금상의 초기에 문거는 대사헌이 되고 선거는 사업으로 승진해서 족히 한 대의 영광이 되었었다. 그 손자 증손이 모두 문장과 행실이 있었으니 이는 대개 공이 끼친 바이나 또한 어찌 부인이 가르치고 시켜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청음 문정공께서 이미 공의 사적은 묘비에 썼기 때문에 부인의 행적을 대략 묘아서 그 아래에 추후로 새겼다. 이 비를 세운 이는 실은 둘째 아들 상거이니 이때 배천군수(白川郡守)였다.
숭정(崇禎) 경자년(현종 1, 1660년) 4월 일에 숭록대부의정부 우찬성 겸 판의금부사 성균관 좨주(崇祿大夫 議政府右贊成 兼判義禁府事成均館祭酒) 송시열(宋時烈)이 기록하고 아들 문거(文擧)가 삼가 글씨를 썼다.
지난 기묘년(숙종 25, 1699년) 겨울에 순거(舜擧) 등이 선고(先考)의 묘지(墓誌)를 청음(淸陰) 김문정공(金文正公)에게 찬술해 줄 것을 청하여 경진년(숙종 26, 1700년)에 돌을 구워 묘 앞의 돌 밑에 묻었다. 신묘년(숙종 37, 1711년) 봄에 다시 공에게 비문을 청하니 공이 말하기를,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이미 묘지에다가 갖추어 찬술하였고 이제 내가 병이 들어서 부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게다가 나는 외가의 일에도 1편을 가지고 묘표(墓表)와 묘지(墓誌)에 두 번 사용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것을 기록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제 돌을 다듬어서 이 글을 그대로 쓴 것은 곧 공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선고께서는 관품이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그쳤으나 남한산성으로 호종(扈從)하셨다는 것 때문에 상께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더하셨다. 그런데 무덤을 쓰고 난 뒤에 비답이 이르렀으므로 때에 걸림이 있어서 묘지(墓誌)와 묘표(墓表) 모두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의논해서 말하기를, “격(格)에 입각해서 비석을 세우게 되면 2품의 관계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비로소 행직(行職)의 위에 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선비(先妣)에 관한 사실이 원문에 채 등재(登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또 송시열 선생에게 후기(後記)를 써 줄 것을 청하였다. 이러한 모든 전말(顚末)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손과 증손도 또한 미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삼가 다시 돌의 양면에 갖추어 기록하였다.
운거(勛擧)는 관찰사(觀察使) 최기(崔沂)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변(抃)을 낳았는데 그는 관직이 정언(正言)에 이르렀다. 경력(經歷) 이장형(李長亨)의 딸을 재취하여 아들 헌(攇)을 낳았는데 생원이었고 딸 둘을 두었는데 사위가 이상기(李相夔)와 박상경(朴尙絅)이고 첩의 딸의 사위는 이부(李桴)였다.
순거(舜擧)는 군수(郡守)였으며 관찰사(觀察使) 이춘원(李春元)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두었는데 석검(晢檢)과 열진(閱搢)으로 생원(生員)이었다.
상거(商擧) 찰장(察訪) 이경배(李敬培)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 번(播)이고 딸 셋을 두었는 데 사위는 신석창(金碩昌), 이경만(李慶萬)인데 이경만은 생원(生員)이며 최재옹(崔載翁)이고 다시 안진(安瑱)의 딸을 재취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手+子)이며 딸 하나를 두었는데 어리다.
문거(文擧)는 이연(李瑑)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두었었는데 박(搏)과 륜(掄)이며 딸 다섯을 두었는데 그 사위는 이순악(李舜岳), 최세경(崔世慶), 이옹(李顒)이며 이옹은 생원(生員)이며 심해(沈楷)이고 막내 딸은 아직 시집보내지 못하였다. 성거(成擧)는 나이 17세에 아직 장가도 가기 전에 요절하였다.
선거(宣擧)는 생원(生員) 이장백(李長白)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두었는데 증(拯)과 추(推)이고 딸 하나를 두었는데 사위는 박세후(朴世垕)이며 첩에게서 아들 벌(撥)과 졸(拙)을 두었다. 이정여(李正輿)는 일찍 죽어서 계자(繼子)를 두었는데 민적(敏迪)이니 교리(校理)를 지냈다. 권준(權儁)은 군수(郡守)를 지냈고 아들 셋을 두었는데, 서(恕)와 지(志)와 민(慜)이다. 그리고 딸 다섯을 두었는데 사위는 박선(朴銑)이니 생원(生員)이요 성일동(成一童)이고 나머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민거(民擧)는 현령(縣令) 홍직(洪稙)의 딸에게 장가가서 아들 셋을 두었는데 공(拱)과 정(挺), 등(撜)이었으며 딸 넷을 두었는데 사위는 최전두(崔全斗)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경거(耕擧)는 참판(參判) 신감(申鑑)의 딸에게 장가가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근(㨷)과 동(㨂)이며 딸 넷을 두었는데 어리다.
시거(時擧)는 진사(進士)로서 판서(判書) 민성휘(閔聖徽)의 딸에게 장가갔는데 아직 키우기도 전에 다시 현령(縣令) 이영의(李榮義)의 딸에게 장가가서 아들 셋을 두었는데 강(掆), 건(揵), ▨이며 딸 셋을 두었는데 사위는 김수칭(金壽稱)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최노첨(崔魯詹) 딸 하나를 두었는데, 사위는 이구송(李久松)이며 생원(生員)이다. 변(抃)은 3남 3녀를 두었다. 경교(敬敎), 성교(誠敎)는 모두 진사이고 또 명교(明敎)가 있으며 사위는 이관(李寬)이 있고 나머지는 어리다. 헌(攇)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정교(正敎)이며 딸 둘을 두었다. 절(晢)은 3남 3녀를 두었는데 도교(道敎), 덕교(德敎), 지교(知敎)이며 사위는 권재형(權在衡)이다. 진(搢)은 딸 하나를 두었고 파(播)도 딸 하나를 두었다. 박(搏)은 1남을 두었는데 은교(殷敎)는 딸 둘을, 륜(掄)은 딸 하나를, 증(拯)은 딸 둘을, 추(推)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자교(自敎)와 가교(可敎)이다. 경교(敬敎)는 1남 1녀를 두었다. 성교는 딸 둘을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